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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올해는 연말정산을 이렇게...

  • 글쓴이 새싹2단계 운영자 날짜 2008.12.02 09:39 조회 2,113
정책 속보
 
올해 연말정산 13개월분이 공제대상
- 국세청,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내용 안내
국세청이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내용을 안내했다.

▲ 연말정산시기 1개월 연장

국세청은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공제 영수증을 내년 1월말(2월초)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원천징수 의무자에 안내했다. 이는 세법개정으로 올해부터 연말정산 시기가 1월분 급여 지급시에서 2월분 급여 지급시로 1개월 연장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올해에는 2007.12.1에서 2008.12.31까지 13개월분의 의료비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이다.

▲ 종합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으로 세부담 경감

과세표준 구간도 조정돼 8% 세율적용 구간은 ‘1천만원 이하’ 에서 ‘1천2백만원’이하로 확대됐다. 또 17% 세율적용 구간은 ‘1천만원초과~4천만원이하’에서 ‘1천2백만원 초과~4천6백만원이하’로, 26% 세율적용 구간은 ‘4천만원 초과~8천만원 이하’에서 ‘4천6백만원 초과~8천8백만원 이하’로 늘어났다.


▲ 교육비ㆍ기부금 공제확대

올해부터는 학교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 및 방과 후 학교 수업료(교재비 제외)가 교육비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지난해까지 초ㆍ중ㆍ고등학교 자녀 교육비는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 등 공납금만 대상이었다.

이와함께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지정기부금 공제한도도 기존 10%에서 15%로 확대되고 본인이 기부한 금액 뿐 아니라 배우자(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나 직계비속(기본공제대상자)이 기부한 금액도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단, 종교단체에 대한 지정기부금은 현행 10%가 유지된다.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계산방법 변경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계산방법도 변경된다. 올해부터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20%가 공제된다. 단 공제 한도금액은 총급여의 20%와 500만원 중 적은금액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 출산ㆍ입양ㆍ장애인ㆍ노인 지원 강화

근로자들의 자녀 출산비용 및 양육 준비비용, 자녀 입양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출산ㆍ입양시 추가공제를 신설했다. 이에따라 자녀 출산과 입양시 출생ㆍ입양한 당해연도에 1인당 연200만원이 추가로 소득공제 된다. 또 고용지원센터로부터 받는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ㆍ후 휴가급여와 출산보육수당 10만원도 비과세 된다.

만약 올해 자녀를 출산했으나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다면 2월 급여를 받을 때까지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기본공제 100만원, 자녀양육비공제 100만원 및 출산ㆍ입양자 공제 200만원을 모두 공제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장애인 가족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돼 올해부터 장애인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에 추가된다. 노인장기요양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도 신설돼 근로자가 부담하는 노인장기요양 보험료도 전액 공제되는 보험료에 추가된다. 또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 일부 부담금’은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이다.

▲ 주택자금공제 공제요건 보완

주택마련저축의 소득공제 요건도 보완된다. 소득공제 요건은 무주택자이거나 국민주택 규모 이하 1주택(가입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을 소유한 세대주로 과세기간 종료일이 현재 1주택자이고 연도 중 2주택 보유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이밖에 2008.10.19부터 펀드자산의 60% 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에 3년이상 적립식으로 가입하면 가입 1년차에는 20%, 2년차에는 10%, 3년차에는 5%를 소득공제 하기로 했다.

문 의 : 원천세과 문용환 사무관(397-1842)
 
게시일 2008-12-01 15: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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