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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성년후견인이 되길 희망하는 사회복지사라면 가정법원에 신청하시길..

  • 글쓴이 새싹2단계 김성용 날짜 2013.07.02 13:19 조회 2,915
전문가 성년후견인이 되길 희망하는 사회복지사라면 가정법원에 신청하시길..
 
사회복지사 여러분은 가정법원에 전문가 성년후견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잘 읽고 가정법원에 성년후견인을 신청하여, 성년후견인이 되면 전문적 활동을 하고 소정의 활동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가정법원 홈페이지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다음 자료는 광주가정법원의 공고 사례이고........전국 가정법원에서도 유사한 공고를 하였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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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성년후견제는 장애·질병·노령으로 의사결정이나 권리 주장이 어려운 성인을 가정법원에서 결정하거나 계약을 통해 선임된 후견인이 보호하고 재산관리 등을 하는 제도다. 사진은 서울가정법원 모습
 
기존 금치산제도보다 의사결정무능력자 권리보호에 도움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가 후견인과 후견감독인을 선임해 사후에도 발달장애인 자녀의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보호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7월 1일부터 치매노인, 발달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성인을 위해 '성년후견제'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성년후견제는 장애·질병·노령으로 의사결정이나 권리 주장이 어려운 성인을 가정법원에서 결정하거나 계약을 통해 선임된 후견인이 보호하고 재산관리 등을 하는 제도다.
 
이 제도 시행으로 치매노인 57만6천명, 발달장애인 13만8천명, 정신장애인 9만4천명 등 총 80만8천여명이 성년후견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금치산·한정치산제도 등 행위무능력제도를 통해 보호가 필요한 성인의 재산관리를 지원했다.
 
하지만, 금치산·한정치산 선고를 받으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이 남아 '낙인효과'가 있고 후견인의 업무도 실질적으로 감독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다.
 
정부는 기존의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를 통해 의사결정 무능력자의 능력에 따라 통장의 관리, 각종 계약의 체결, 공공서비스 이용 신청, 의료행위의 동의, 우편물의 관리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또 후견인을 여러 명 둘 수 있고 자연인과 법인 모두 후견인으로 선임할 수 있어 필요한 분야별로 후견인과 후견감독인을 두고 재산관리와 신상결정 등을 맡길 수 있다.
 
성년후견인을 선임하려면 가정법원에 후견심판을 청구하거나 임의후견계약을 맺어야 한다.
 
후견심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장이 청구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이 본인의 의사와 이해관계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임의후견계약에 따라 본인이 후견인을 결정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이를 감독할 후견감독인을 따로 지정한다.
 
복지부는 성년후견제가 지나치게 고비용 구조로 가는 것을 막고 필요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하고자 후견심판 청구비 50만원과 공공후견인 활동비를 매달 10만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이상희 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장은 "이 제도가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하고 발달장애인들이 사회에 온전히 통합되는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성년후견제는 장애·질병·노령으로 의사결정이나 권리 주장이 어려운 성인을 가정법원에서 결정하거나 계약을 통해 선임된 후견인이 보호하고 재산관리 등을 하는 제도다. 사진은 서울가정법원 모습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6/24 12:0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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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가정법원 공고 제 2013 - 6 호
 
광주가정법원 전문가 성년후견인 등 후보자 모집 공고
 
광주가정법원에서는 개정 민법(법률 제10429호) 시행에 따라 전문가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과 각 그 감독인 및 임의후견감독인 후보자를 모집합니다.
2013. 7. 1.
광주가정법원장 강 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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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 및 주요 업무, 모집예정인원
 
지위 : 광주가정법원 전문가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과 각 그 감독 및 임의후견감독인(이하‘성년후견인 등’) 후보자
임기 : 2년(이번 모집에서 선정된 후보자의 임기는 2015. 6. 30.까지)
주요 업무 : 향후 성년후견사건에서 성년후견인 등으로 선임되는 경우 성년후견 관련 업무
모집예정인원 : 30명 내외(향후 상당한 기간 내에 추가 모집할 계획임)
 
지원자격
 
성년후견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나 실무 경험자
성년후견에 관한 학위 소지자
성년후견에 관한 사회복지 경력 소유자 등
 
모집방법
서류심사 및 면접(단, 면접은 서류심사 적격자에 한하여 실시함)
지원신청서의 교부 및 접수
접수기간 : 2013. 7. 10.(수) ~ 2013. 7. 12(금)
※ 09:00부터 17:00까지(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교부방법 : 교부기간 내에 광주가정법원 홈페이지에서 첨부양식을 내려 받음
접수처 및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지원신청서를 직접 제출 또는 우편(등기)발송
❏ 접수처
- 우편 :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106(치평동 1205번지)
광주가정법원 총무과(405호)
- 직접제출 :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106(치평동 1205)
광주가정법원 총무과(405호)
※ 우편접수는 2013. 7. 12.(금)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지원신청서 접수 시 유의사항
❏ 접수된 지원신청서와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지원신청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입니다.
일정 및 모집결과 발표
서류심사 적격자 통보 : 2013. 7. 19.(금)
※ 서류심사 적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합니다.
면접일시 및 장소 : 2013. 7. 25.(목) ~ 2013. 7. 26.(금), 광주가정법원
※ 구체적인 면접시간은 서류심사 적격자 통보시 고지할 예정입니다.
최종 선정자 발표 : 2013. 7. 31.(수)
※ 최종 선정자에 한하여 광주가정법원 홈페이지 또는 개별 통보합니다.
 
이력서 기재 사항에 관한 소명자료가 요구되는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심사에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판명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면접 시 지원자는 주민등록증 기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운전면허증, 여권)을 반드시 지참하고 면접시간 10분전까지 면접장소로 출석하여야 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광주가정법원 총무과(전화 : 062-608-1307(담당자 이황범 실무관), 이메일 : yt7166@scourt.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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