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아동학대의 정의 (아동복지법 제2조)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18세 미만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나. 아동학대의 유형
1) 신체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신체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한 모든 행위
○ 물건을 사용하여 때리거나 던지는 행위, 떠밀고 움켜잡는 행위, 발로 차거나 물어뜯고 주먹으로 치는 행위, 칼 등의 흉기로 위협을 하거나 저해하는 행위, 12개월 이하의 영아에게 가해진 체벌 등
2) 정서학대
○ 보호자나 양육자가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
○ 아동의 인격이나 감정․기분을 심하게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좁은 공간에 장시간 혼자 가두어 놓는 행위, 원망적․거부적․적대적 또는 경멸적인 언어폭력 등
3) 성학대
○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미성숙한 아동과 함께 하는 모든 성적 행위
○ 성적 유희, 성기 및 자위행위 장면의 노출, 포르노비디오를 아동에게 보여 주는 행위, 성기삽입, 성적접촉, 강간 등과 같은 접촉행위, 아동매춘이나 매매 등의 행위
4) 방 임
○ 보호자가 아동에게 고의적, 반복적으로 아동양육 및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써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
○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불결한 환경 및 위험한 상태에 아동을 방치하는 물리적 방임, 아동을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교육적 욕구를 소홀히 하는 교육적 방임,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 및 예방접종 등을 실시하지 않는 의료적 방임 등
5) 유 기
○ 성인의 보호감독을 받아야하는 아동을 버리는 행위
다. 아동학대 신고
○아동학대피해아동을 발견할 경우 전국의 아동보호전문기관(아동학대예방센터)으로 신고
○ 아동학대 신고 및 상담전화: 국번없이 1391
○ 아동학대로 신고될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아동학대예방센터)의 개입절차
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아동복지법 제26조)
○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신고의무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아동학대예방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 신고인의 신분은 보호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지 않는다.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다음과 같다.
-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
-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그 장
- 장애인복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 종사자
- 유아교육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원장, 교직원 및 종사자
-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이나 그 종사자
- 모․부자복지법 제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모․부자복지상담소의 상담원 및 모․부자복지시설의 종사자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폭력관련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의 종사자
- 아동복지지도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마. 신고의무자교육
○ 아동학대는 사회의 각별한 관심과 신고를 통하여 근절될 수 있으므로 신고 의무자의 교육이 중요
○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아동학대예방센터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교육 실시 중
- 아동학대의 정의 및 징후, 아동학대 관련법 등
- 아동학대 신고절차 및 아동학대 피해아동 발생시 대처방안
바. 아동학대금지행위 위반시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 영유아보육법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여성가족부 장관은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가 아동복지법 제29조에 의한 아동학대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사. 성범죄 등 신고 의무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2조의5에 의거, 보육시설의 종사자는 보호하는 사람이 범죄의 피해자인 사실을 안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러한 신고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시설 책임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과태료(200만원)를 부과할 수 있음
○ 보육시설의 종사자는 직무상 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된 때 즉시 그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의3)
<중앙․지방아동보호전문기관 현황 (20개소)>
아동보호전문기관 |
설치기관 |
주 소 |
신고전화 |
중앙
아동보호전문기관 |
굿네이버스 |
강남구 역삼동 781-46
(www.korea1391.org) |
(02)558-1391 |
서울특별시
아동보호전문기관 |
서울시
아동복지센터 |
강남구 수서동 산4-1
(child.seoul.go.kr) |
(02)1391 |
서울특별시동부
아동보호전문기관 |
동부시립
아동상담소 |
동대문구 장안2동 329-1
(bhang.seoul.kr) |
(02)1391 |
부산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 |
부산광역시
아동청소년회관 |
서구 아미동 2가 125
(1391.busan.kr) |
(051)1391 |
대구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 |
한국복지재단 |
중구 동인동 3가 371-2
(dg1391.or.kr) |
(053)1391 |
인천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 |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 |
남구 주안동 969-2
(www.ic1391.org) |
(032)1391 |
광주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 |
한국복지재단 |
서구 쌍촌동 1355-1
(www.cyber1391.or.kr) |
(062)1391 |
대전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 |
굿네이버스 |
중구 중촌동 23-9
(daejeon.goodneighbors.org) |
(042)1391 |
울산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 |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 |
중구 성안동 398-1
(www.ulsan1391.org) |
(052)1391 |
경기도
아동보호전문기관 |
굿네이버스 |
수원시 영화동 437-11
(suwon.goodneighbors.org) |
(031)1391 |
경기도북부
아동보호전문기관 |
굿네이버스 |
의정부시 의정부2동 동양빌딩 3층
(ui1391.goodneighbors.org) |
(031)1391 |
강원도
아동보호전문기관 |
한국복지재단 |
춘천시 후평1동 685-5
(www.1391.org) |
(033)1391 |
강원 동부
아동보호전문기관 |
한국복지재단 |
동해시 천곡동 1078-14 삼성빌딩 4층
(www.1391.org) |
(033)1391 |
충청북도
아동보호전문기관 |
굿네이버스 |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1009
(cheongju.goodneighbors.org) |
(043)1391 |
충청남도
아동보호전문기관 |
굿네이버스 |
천안시 성정동 1007-1
(chonan.goodneighbors.org) |
(041)139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