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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발견 및 신고요령

  • 글쓴이 새싹2단계 김성용 날짜 2013.04.18 16:04 조회 2,466
아동학대 발견 및 신고요령

가. 아동학대의 정의 (아동복지법 제2조)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18세 미만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나. 아동학대의 유형
1) 신체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신체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한 모든 행위
○ 물건을 사용하여 때리거나 던지는 행위, 떠밀고 움켜잡는 행위, 발로 차거나 물어뜯고 주먹으로 치는 행위, 칼 등의 흉기로 위협을 하거나 저해하는 행위, 12개월 이하의 영아에게 가해진 체벌 등
2) 정서학대
보호자나 양육자가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
아동의 인격이나 감정․기분을 심하게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좁은 공간에 장시간 혼자 가두어 놓는 행위, 원망적․거부적․적대적 또는 경멸적인 언어폭력 등
3) 성학대
○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미성숙한 아동과 함께 하는 모든 성적 행위
○ 성적 유희, 성기 및 자위행위 장면의 노출, 포르노비디오를 아동에게 보여 주는 행위, 성기삽입, 성적접촉, 강간 등과 같은 접촉행위, 아동매춘이나 매매 등의 행위
4) 방 임
보호자가 아동에게 고의적, 반복적으로 아동양육 및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써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불결한 환경 및 위험한 상태에 아동을 방치하는 물리적 방임, 아동을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교육적 욕구를 소홀히 하는 교육적 방임,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 및 예방접종 등을 실시하지 않는 의료적 방임 등
5) 유 기
○ 성인의 보호감독을 받아야하는 아동을 버리는 행위

다. 아동학대 신고
아동학대피해아동을 발견할 경우 전국의 아동보호전문기관(아동학대예방센터)으로 신고
○ 아동학대 신고 및 상담전화: 국번없이 1391
아동학대로 신고될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아동학대예방센터)의 개입절차

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아동복지법 제26조)
○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신고의무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아동학대예방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 신고인의 신분은 보호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지 않는다.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다음과 같다.
  -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
  -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그 장
  - 장애인복지법 4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 영유아보육법 10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 종사자
  - 유아교육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원장, 교직원 및 종사자
  -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이나 그 종사자
  - 모․부자복지법 제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모․부자복지상담소의 상담원 및 모․부자복지시설의 종사자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폭력관련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의 종사자
  - 아동복지지도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마. 신고의무자교육
○ 아동학대는 사회의 각별한 관심과 신고를 통하여 근절될 수 있으므로 신고 의무자의 교육이 중요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아동학대예방센터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교육 실시 중
  - 아동학대의 정의 및 징후, 아동학대 관련법 등
  - 아동학대 신고절차 및 아동학대 피해아동 발생시 대처방안

바. 아동학대금지행위 위반시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 영유아보육법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여성가족부 장관은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가 아동복지법 제29조에 의한 아동학대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사. 성범죄 등 신고 의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2조의5에 의거, 보육시설의 종사자는 보호하는 사람이 범죄의 피해자인 사실을 안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러한 신고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시설 책임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과태료(200만원)를 부과할 수 있음
보육시설의 종사자는 직무상 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된 때 즉시 그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의3)

<중앙․지방아동보호전문기관 현황 (20개소)>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기관
주        소
신고전화
중앙
아동보호전문기관
굿네이버스
 강남구 역삼동 781-46
 (www.korea1391.org)
(02)558-1391
서울특별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시
아동복지센터
 강남구 수서동 산4-1
 (child.seoul.go.kr)
(02)1391
서울특별시동부
아동보호전문기관
동부시립
아동상담소
 동대문구 장안2동 329-1
 (bhang.seoul.kr)
(02)1391
부산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부산광역시
아동청소년회관
 서구 아미동 2가 125
 (1391.busan.kr)
(051)1391
대구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
한국복지재단
 중구 동인동 3가 371-2
(dg1391.or.kr)
(053)1391
인천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
 남구 주안동 969-2
(www.ic1391.org)
(032)1391
광주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
한국복지재단
 서구 쌍촌동 1355-1
(www.cyber1391.or.kr)
(062)1391
대전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
굿네이버스
 중구 중촌동 23-9
(daejeon.goodneighbors.org)
(042)1391
울산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
 중구 성안동 398-1
(www.ulsan1391.org)
(052)1391
경기도
아동보호전문기관
굿네이버스
 수원시 영화동 437-11
(suwon.goodneighbors.org)
(031)1391
경기도북부
아동보호전문기관
굿네이버스
 의정부시 의정부2동 동양빌딩 3층
 (ui1391.goodneighbors.org)
(031)1391
강원도
아동보호전문기관
한국복지재단
 춘천시 후평1동 685-5 
(www.1391.org)
(033)1391
강원 동부
아동보호전문기관
한국복지재단
동해시 천곡동 1078-14 삼성빌딩 4층
(www.1391.org)
(033)1391
충청북도
아동보호전문기관
굿네이버스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1009
(cheongju.goodneighbors.org)
(043)1391
충청남도
아동보호전문기관
굿네이버스
 천안시 성정동 1007-1
(chonan.goodneighbors.org)
(041)1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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