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소득공제용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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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오승희
날짜
2007.11.21 10:52
조회
2,686
2007년 소득공제용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저희 삼혜원을 통해 따뜻한 이웃사랑과 나눔을 실천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삼혜원에서는 2007년 1월 1일부터 보내주신 후원금에 대해 소득공제용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여
우편으로 일괄적으로 발송해 드리고자 합니다.
후원자님께서 보내주신 기부금은 연말 정산시 법인 세법 제 24조, 소득세법 제34조에 의거하여
전액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정기 기부자(매월 자동이체)
▶ 은행 자동이체 및 CMS 신청을 하여서 정기적으로 자동이체하시는 기부자님의 경우는
기부자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확인하여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 세부적인 인적사항에 변경이 있으신 분들은 후원담당자 오승희(061-663-3937)로 연락하여
변동된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실명과 세부적인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기부자님의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하셔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2. 발송예정일
▶ 2007년 12월 10일에 우편으로 일괄적으로 발송될 예정입니다.
▶ 누락이나 우편사고 등으로 5일 이내에도 영수증을 받지 못하신 경우에는
후원담당 오승희(061-663-3937)로 연락하시면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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