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부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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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운영자
날짜
2008.06.03 11:23
조회
2,04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시령령,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2008년 7월분 보험료부터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보험료 산출
-보수월액*2.54%=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4.05%=장기요양보험료
따라서, 월 보험료는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로 부과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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