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관련 공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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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운영자
날짜
2008.11.24 15:05
조회
2,221
근로자가 성인 부양가족의 소득공제자료를 조회하기 위한 방법을 공지합니다.
국세청 홈피 로그인 ---> 연말정산간소화 코너 클릭 --->
부양가족이 소득공제 자료제공에 동의하는 방법(공인인증서 or 이동전화 or 신용카드 or
신분증 사본을 팩스로 전송(1544-7020))하는 방법이 공지되어 있습니다.
부양가족을 소득공제 원하시는 직원분들께서는 활용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이 게시물은 삼혜원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2-05-23 00:03:19 B11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