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7월1일부터 의료급여제도가 새로워 집니다.

  • 글쓴이 새싹2단계 운영자 날짜 2007.07.12 14:46 조회 3,967
7월부터 의료급여 1종수급권자가 병.의원에서 외래 진료진료를 받는 경우
진료비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본인부담액
- 의원 : 1,000원
- 병원,종합병원 : 1,500원
- 3차 의료기관 : 2,000원
- 약국 : 500원
- CT,MRI,PET : 급여비용의 5% 를 부담합니다.

단, 1종수급권자 중
희귀난치성질환, 18세 미만 아동, 임산부, 장기이식환자,가정간호대상자, 행려환자,
선택 병.의원 대상자(선택 병,의원. 약구 이용시)는 면제를 받지만
[의료급여기관 외래진료 본인부담면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동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 콜센터 129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 게시물은 삼혜원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2-05-23 00:03:19 B11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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